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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령 반대
‘검·경수사권조정합의’취지 퇴색주장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금)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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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지난 16일 입법예고절차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고한 위 시행령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신설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등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경수사권조정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모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임한계를 일탈해 검사가 경찰수사에 과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 경주서 직장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주서 직장협의회장 최정도 경위는 “본래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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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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