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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관행 개선 해야
유기견 지원비 보조금
청구 서류에 아직 도장 요구
지급 시기도 한 달 걸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8일(금)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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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시설인 ‘동물사랑보호센터’가 유기견 분양 후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지원비 청구서’에 보편화 된 개인 서명 날인이 아닌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란 지적이다. 동물사랑보호센터는 개인이 유기견을 분양받은 후 칩을 심거나 중성화 수술 등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경주시가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 도장을 찍어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관의 인감증명을 제외하고는 은행 업무나 법원 서류 등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개인 서명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유기견을 분양받은 김모(59·중부동) 씨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장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스마트 시대에 도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어이없는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행정서류에 대해서만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다. 검토를 거쳐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다. 관련 시민들이 유기견을 분양받고 시술 후 관련 서류를 동물사랑보호센터에 제출하면 한 달 후에 보조금을 지급된다는 것. 시민 A 씨는 “증빙 영수증이 모두 다 제출됐는데 한 달 후에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바로 지급이 가능한데도 1월 말까지 집계 후 일괄 지급한다는 것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경주시는 유기견의 보호·치료·반양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천북면에 ‘동물사랑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시가 직접 운영한다. 특히 경북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하는 유기동물 관리시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유기견이 원활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유기견 입양 가정에 대해 중성화 수술과 칩 삽입 등 개인 부담 비용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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