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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월세 월 20만 원 지원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2일(금)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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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임차보증 5000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를 포함한 원 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하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3억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 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1차(22.8~23.8)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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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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