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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 허위신고 24건 적발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 정밀조사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및 경찰 고발 조치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금)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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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해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위반사항 중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과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했다. 경주시는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적극적인 실거래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 안정화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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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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