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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량유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0일(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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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가치, 공적가치, 상업적 가치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 활동에 기초가 된다.
개인정보는 기업 활동에 중요한 정보로 신용사회 구축에 기본이 되며,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인적 가치를 가진다.
지난달 18일 국민, 농협, 롯데 카드사의 개인정보 누출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지금까지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고 나서 사용하는 카드의 정보유출 내용을 조회하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무려 14가지나 되고, 해지해 사용하지 않는 카드와 관련된 정보도 누출됐다고 나왔다.
신용카드사들은 신용등급과 같이 개인도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퇴를 해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약 1억3천7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것은 이번에 발생한 KB 국민카드 5천300만건, 롯데카드 2천600만건, NH농협카드 2천500만건 등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1억400만건을 포함한 수치다.
미신고 유출사고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우리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가 됐다.
그래서 요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말에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피해가 없느냐는 말을 먼저 건넨다.
그런데도 어떤 카드사로부터도 고객인 당신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사실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달 들어 고객정보가 유출된 가드사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또 해당 카드사의 전·현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다 솜방이처벌 수준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가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현 주민등록증은 1999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일제 경신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안행부는 앞서 2010년 주민등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한바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 안행부는 2012년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발행번호 도입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는 존엄을 가진 개인을 표현하고 이를 보호받을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웨스틴(Alan Westin)은 프라이버시권을 ‘자기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시기, 방법, 정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 것을 놓고 우리는 깊이 새겨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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