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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6일(금) 15:39

ⓒ 황성신문
 

경주시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분주하다.

본연의 업무로 바쁜 탓도 있지만 교통지도와 단속이라는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불만 섞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주차로 단속된 운전자들의 핑계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금방 차를 세우고 다녀왔는데 단속됐다” “주차한지 5분도 안됐다” “왜 내차만 단속하느냐등등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항의를 한다.

경주시 교통행정과가 이유없이 또는 엉터리없는 사실로 시민들을 골탕 먹이겠는가.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교통행정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불법주차차량 소유자들에게 딱 맞는 속담인 듯하다.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 공무를 수행한다.

어느 공무원이 시민들을 골통먹이기 위해 일을 하겠는가 교통지도계의 불법주차 단속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다.

불법주차로 단속돼 과태료를 내야하는 시민의 안타까운 심정은 백번 이해되지만 주차위반이라는 불법행위는 자신이 하고 내 잘못을 마치 공무원이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항의한다.

운전자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불법주차는 당연한 법 위반행위이고 해서는 안된다.

불법주차는 교통방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주차로 인해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매일 4대의 카메라 단속차량이 경주시내 일원을 돌며 단속을 한다. 단속에도 꿈쩍 않는 간큰(?)차량은 결국 견인 조치된다.

견인이 되면 주차위반 단속 과태료와 별도로 견인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단속된 대다수 운전자들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단속됐다고 주장한다.

단속카메라에 진실이 그대로 담겨있지만 일단 억지를 부려보자는 심사인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 하는가.

공권력은 존재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행정기관도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이 억지를 부리면 무조건 받아주기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와 견인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직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며 부모고 형제인데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고도 왜 욕을 먹으며 수모를 당해야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소위 진상 민원인에게는 말 그대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당할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거나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어느 공무원의 공무원의 월급에는 욕값이 포함돼 있다는 우스개 말이 서글픔과 함께 큰 울림을 준다.

공직이 바로 섰을 때 우리 사회는 안정화될 수 있다.

공직사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모든 순기능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웃으면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경주시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공직사회가 일부 몰지각한 시민에 의해 휘둘리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엄연히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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