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경주 시내 곳곳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의 난폭운전이 도를 넘고 있다.
신호등 무시는 애교 수준이고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아무에게나 욕설을 퍼붓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가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해 보인다.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의 불법 난폭 행위를 방치할 경우 인명사고는 불보듯 뻔한 현실이 되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경주시 또한 뚜렷한 예방조치를 내놓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급증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안전모 착용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이 일시적으로 줄어 들었지만 안전불감증의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벌금 10만 원), 음주운전(벌금 13만 원), 안전모미착용(벌금 2만 원), 2인 이상 탑승(벌금 4만 원)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위반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이 강화된 법규가 무색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2인 이상 탑승과 헬멧 미착용 등은 애교 수준이다.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곡예 운전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골목길에서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들에게는 기피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전동킥보드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차량 등과 접촉사고 발생한다면 심각한 부상 내지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도심 속 무기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 곳이나 무단 주차하고 있어 심야 시간 차량 운전자 등 2차 사고 발생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경주시에는 교통경찰이 안 보인다”는 말이 경주를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의 한결같은 말이다.
경주가 국내 최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단속에 나서지 않는지는 몰라도 시와 경찰은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되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예전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된다.
경주시와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후 약방문’ 사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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