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순창에서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령의 74세 운전자 A씨가 1t 트럭을 몰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음주·약물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번 사고를 타 지자체의 사건으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경주시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도로에서 70대 고령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든 유사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를 떠나서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은 운전미숙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 순간적인 대처 등 민첩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의 자진 반납 제도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7710건에 불과하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성검사 등 검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20만 원 반납 인센티브를 받고 운전을 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운전을 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찰은 고령 운전자 등 특정 질환자의 안전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에 한해 기계적 보조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도 검토해 오는 2024년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전 능력을 세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한번의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평온한 가정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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