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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을 망치는 간신배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0일(월) 10:07
본지가 지난 달 27일 창간호에 공표한 ‘6‧4지방선거 경주시장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온갖 유언비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물며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여론조사가 조작 되었다”, “신문을 회수해야 된다”,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 모 출마예상자의 조직책이니 잡아야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본지를 사이비 언론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시청 간부공무원의 이 같은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본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주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본다. 사과를 통한 재발방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고소 등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본지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이나 조작의 기미가 의심되면 선관위나 사법기관을 통해 정식 고발하길 바란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악성루머나 유포하고 좁쌀 같은 소견으로 지역 언론을 매도하는 이러한 공직자가 1천500 경주시조직의 명예를 변색 시키고 있다.

특히 선관위도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으면 처벌하고 정당하면 본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한다.

나작굴서(羅雀堀鼠)라 했던가. 그물로 참새를 잡고 땅을 파서 쥐를 잡는다는 뜻으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모시고 있는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알겠는데 결국 이러한 행위나 발언은 주군에 대한 의리나 도리가 아니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다시한번 비상하려는 주군을 망치는 간신배와 무엇이 다르겠나.

주군이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해 부하 장수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했으리라곤 전혀 생각지 않으나 보고 체계를 거쳐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하 장수의 용기는 가상하나 전장에 출정한 무식한 장수가 충성이 뭔지 의리가 뭔지 모르고 나대면 결국 그 장수를 전장에 배치한 주군은 본인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본지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면 지난 달 27일과 28양일 간 ‘주간한국’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도 조작이 되었단 말인가. 주간한국 경주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최 시장 22.9%, 박병훈 21.9%, 이진구 11.4%, 황진홍 11.3%, 최학철 7.7%로 조사돼 본지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선거법 제108조 제4항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자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할 수 없다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다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본지는 선관위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 앞서 말했듯이 경주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다.

한편 지난 달 22일 본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주시장 선호도조사에서 최양식 시장 22.4%, 박병훈 도의원 22.1%, 이진구 전 의장 12.4%, 최학철 도의원 7%, 환진홍 전 부시장 11.6%로 조사됐으며 최 시장의 재출마지지도는 지지 한다 39.9%, 지지 안한다 60.1%로 나타났고, 최 시장 시정평가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45.2%, 잘못하고 있다 54.8%로 조사됐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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