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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낭비한 거짓말 처벌돼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3일(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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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경주시청 공무원과 주택업자의 잇단 거짓말에 수사력을 낭비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경찰은 사법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반되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주무관 김 모씨는 사고 직후 언론 등에 “마우나오션 리조트에 제설작업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조립식 주택업자는 “체육관 붕괴 전 리조트 측에 하자보수 견적서를 냈다”면서 “당시 몇 사람이 견적과 관련해 현장에 갔다”고 까지 했다.
이 주택업자도 경찰조사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10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고 12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서 나온 말들이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이후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 중 1천682건에 대해 경찰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은 17.0%로 작년 10.9%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했다. 악성 허위 신고자 9명은 구속됐고 180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1천682명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 등에 처해졌다.
형사처벌 건수가 과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1일 ‘112 허위신고 근절대책’을 수립해 전국 경찰에 내려 보낸바 있다.
근절대책은 112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민사소송 청구 건수는 2012년 4건에서 작년에는 4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경찰에 묻고 싶다. 112 전화에 허위신고를 한 것은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고, 이번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과 주택업자가 경찰에서 허위진술로 수사가 1주일이나 지체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란 말인가.
경찰은 이번 기회에 반장난 반재미식의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의식이 싹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같은 행위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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