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무기계약직)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직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복무규정이나 단체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 공무직을 직업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 공무직은 공무원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또 공무원과 달리 정치활동도 보장돼 단체협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직이 공무원법이 아니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복무규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해선 안 된다.
경주시 환경미화원들이 복무규정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주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오전에 집중해 조기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들의 조기퇴근으로 오후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가 원만하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다고 한다.
특히 그들은 조기퇴근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적재량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적재하다보니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른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청과 경주시청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에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의 목표 조기 달성도 좋지만 근무시간은 지켜야 한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돈내기’를 흉내 낸 근무를 경주시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들은 조기퇴근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 논리나 설득보다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자제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강경기조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법과 규칙이 있다. 그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으면 반목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경주시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서가 불합리 하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경주시와 재협상을 벌여 불합리한 단체협약서를 개정하면 된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대화를 통한 협상을 해야 한다. 경주시의 근로기준 부당성을 지적하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란 뜻이다. 논리보다는 힘이 앞서선 안 된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리 정당하고 선한 영향력이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된다.
경주시도 경주시가 가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미화원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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