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 공무원들의 인사권독립과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조례 발안 도입및 주민 감사 청구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경주시의회도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게 될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 출발을 알리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열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30여년 만에부활됐으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사회 내에 깊게뿌리내린 행정 중심의 시스템에 비해대의기구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중 기초의회(시·군·구의회)는 광역의회와 달리 시민들과 가장 밀착돼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존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기초의회가 지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 자치권과 의회의 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더욱 높아졌으며 지방자치법개정 요구도 그만큼 높았다. 그러한 바람이 이어져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발의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13일부터적용하게 됐다.
경주시의회도 지방의회의 진정한 출발이라며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경주시의회도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사무국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는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많으 도움을 줄 정책지원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개정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자치권확보와 시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제대로 충족시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주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그리고 권한이 주어진만큼 이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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