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보호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구역의 거리 제한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주변 지역 보호 관련 규정은 2000년 7월 10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2(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규정에서 시작됐으며 2002년경 각 시·도는 문화재보호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 전 제정된 조례를 보면 서울과 타 광역자치단체가 거리 제한 규제에 있어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시·도 지정문화재 등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이에 반해 경북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는 훨씬 엄격하다.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m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한 범위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까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의 완화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라는 환경적인 여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북도 등 타 시·도의 규제가 서울시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된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20여 년 전에 제정한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을 큰 산과 같은 법이라고 여기는 경주시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라 천년의 문화를 고스란히 지닌 경주를 잘 보존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감내해 왔다.
경북도는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주처럼 도심 한가운데 문화재가 몰려있는 곳은 서울시처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두고 서울과 지방 규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행법으로 경북도 조례 조항을 탄력적으로 조정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경북도는 광범위하고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 규제를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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