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선거비용제한액)를 결정,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7천900만 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경주시 제1, 제2선거구가 5천100만 원, 경주시 제3, 제4선거구는 각각 5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경주시의회의원선거는 8개 선거구 중 경주시 ‘가’ 선거구가 4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 ‘나’, ‘바’, ‘사’선거구가 4천1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경주시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100만 원이며, 비례대표경주시의회의원선거는 5천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11일 10시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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