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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경주선관위, 설명회 개최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7일(월) 18:51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북도의원과 경주시장, 경주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1일 경주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가졌다.

경주지역에 이틀째 눈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설명회에는 도의원선거 5명, 시장선거 1명, 시의원선거 28명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 32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선거비용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1일부터 5월 14일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이며, 등록서류 서식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돼 있어 활용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경주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등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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