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안강지역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주민들께 금품을 살포한 이모(42)씨와 박모(45)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안강읍 검단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 한다는 명분을 갖고 안강지역 주민 28명과 함께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주민들께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안강 지역 주민 수십 명이 경주시 서부동에 있는 새누리당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또 다른 주민 모씨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인 8일 새벽 현장에 출동해 금품을 받았다는 일부 주민들을 경찰서로 데려와 밤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당사자로 지목된 A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예비후보는 “특정 후보 측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치 제가 돈 봉투를 살포한 것처럼 특정후보가 무작위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예비후보는 “안강읍 검단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서 약 40분 정도 토론을 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인솔자가 참석자들에게 5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는 물론 우리선거 캠프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시작 하루만인 지난 9일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이 씨와 박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수수한 김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금품을 받은 다른 참석자의 신원도 일부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 씨와 박 씨가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소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지역 내에 예비후보자 간의 상호 비방 등 과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형태의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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