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 조성경 위원, 우상인 공론화지원단장이 지난 15일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경주시의회를 방문하고 의장단 및 원전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초반, 월성1호기 계속운전 반대활동을 강력하게 펼쳐온 정현주 의원이 이날 간담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동료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등 시의원들끼리 마찰을 빚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중‧저준위방사성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장)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이에 대한 공론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장과 대면한 자리였지만, 의원들의 입에서는 공론화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발언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일부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미비에 따른 대정부 불신, 전직 시의원이 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방페장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한 방폐장특별법 제18조를 108조로 여러 차례 잘못 지칭하기도 했다.
시의원들끼리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정현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간담회에 대해 “안건도 없고 갑자기 성사돼 간담회의 목적이 궁금하다”고 질의하자, 여러 명의 시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정 의원을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홍두승 위원장으로부터 답변부터 들어 보자며 모 의원이 저지한데 이어, 2~3명의 시의원들이 이에 가세해 정 의원을 비판하자 정 의원은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 의원은 그후 SNS에서 “(저에 대한) 동료의원의 불만이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들에 대한 불만보다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두승 위원장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의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민들이 주지하는 대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은 경주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방폐장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를 확인하는 쪽으로 관련시설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홍 위원장은 또한 “이르면 6월초쯤에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이 공개되고, 6월 10일쯤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월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0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6월말이면 활동을 종료한다.
최남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