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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제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0일(월) 15:48
정부는 올해 설날을 맞아 서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여 1월 29일자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결정됐다.

첫째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둘째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셋째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넷째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다섯째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첫째에서 넷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은 과거의 특별감면과 그 제외대상 등 선정기준을 달리했다.

이는, 음주운전은 뺑소니와 같이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위법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가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민과 밀접한 운전면허에 대한 혜택으로 국민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민원콜센터(☎182, 핸드폰 개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여부 및 일반 기준 등을 안내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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