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주시가 ‘자동차 번호판업체 20여 년간 특혜 의혹<본보 11월24일자 1면 보도>’ 본지 보도와 관련해 ‘업체에 관한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조례제정에 따른 경쟁방식을 통해 특혜시비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보도를 접한 경주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조례제정을 통한 경쟁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경주시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점형태의 업체와 관련 “지정된 업체가 한때 신규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시기에는 수익이 컸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번호판 사업은 경북도내 자율화가 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 공개입찰을 할 경우 업체 간 단가를 낮추는 과열 경쟁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번호판 불법 제작과 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번호판 발급 제작에 대한 원가 산정은 10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신규 지정이 이뤄진다면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율경쟁을 도입하면 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나 업체 간 낮은 단가로 인해 손실이 이어질 경우 보조금 등시가 원가를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대해서 “경주시가 하나의 업체만을 고수해 유지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공개입찰을 통한 복수업체의 경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정업체의 수익 창출 여부를 떠나 시가 기간의 정함도 없이 20여 년 동안 한 업체에게 대행을 맡겨 특혜 시비를 불러왔고 이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투명한 행정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근 도시에서 오래 동안 관련 업체에 몸담고 있었다는 한모씨는 “경주시가 대행업체 공개입찰과 추가지정 등 복수의 대행업체 방식을 운영한다면 서비스 경쟁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위치상으로도 가까운 곳을 이용해 시민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경주시의 말처럼 업체의 이익 폭이 좁다면 시가 직영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 정모씨는 “시의 행정이 업체의 손실 여부와 공무원 체면을 걱정할 것이 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복수의 업체가 번호판 제작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경쟁방식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1991년 자동차관련 번호판 등을 제작·교부하는 업체를 지정할 당시 대행 기간 등을 정하지 않아 한 업체가 무려 24년 동안 독점 운영해오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