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2014년 말 현재 3천261필, 3천791만 7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18필, 152만 9천㎡가 증가된 수치다. 경북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천267만 4천㎡(5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605만 1천㎡(15.9%), 중국 47만㎡(1.2%), 기타 872만 2천㎡(23.0%)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천420만 6천㎡(37.5%)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밖에 주거용 76만 8천㎡(2.0%), 상업용 40만㎡(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천254만 3천㎡(59.4)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302만 8천㎡(34.3%)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641만 2천㎡(16.9%), 영천 257만㎡(6.8%), 상주 248만 2천㎡(6.5%), 안동 227만 9천㎡(6.0%)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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