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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91건 업무결재권한 하향 조정한다
국·과장 중심 전결권으로 책임행정 구현
결재로 인한 행정공백 해소 기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7일(월)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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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이 국·과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혀 선진행정 구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시장은 시장, 부시장 중심으로 편중된 결재권을 하향 조정해 국·과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과, 동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을 통해 91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자를 시장, 부시장에서 국·과장 중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 12일 밝 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장 권한에 속하는 40건의 사무를 부시장 이하로 전결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장 결재 비율은 현행 7.4%에서 6.3%로 줄어들고, 국과장의 결재 비율은 현행 73.9%에서 75.5%로 늘어나게 된다. 경주시의 이러한 방침으로 결재로 인해 소모됐던 시장의 오전 시간을 다른 업무에 할애할 수 있게 됐으며, 결재로 인한 행정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간부회의가 개최되는 월요일 오전은 거의 잡다한 결재로 시간을 허비해 오던 관행에서 탈피하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반면 국·과장들은 결재에 대한 전결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커지면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재권 하향 조정을 통해 국․과장의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결재 대기시간이 단축돼 행정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 했다. 경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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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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