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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전 집행부, 경주시 보조금 쌈짓돈처럼 부적정 사용
물품 구입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않고 무통장 현금결재…세금계산서와 견적서도 없이 마구잡이 현금결재,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뒷거래’ 의혹도…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16:23
ⓒ 황성신문
속보=경주시체육회 전 집행부(상임 부회장 이삼용, 사무국장 전두식)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일부 지역 언론을 악용해 주낙영 시장 흔들기(본보 12월 3일자 1면 보도)라는 비난을 샀던 경주시체육회 전 집행부가 이번에는 체육 관련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경주시 감사결과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된다. 체육회 전 집행부는 지난해 벚꽃마라톤과 도민체전을 치르며 9천만 원에 가까운 물품을 구입하면서 경주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으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15건 5천825만8천719원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16건 총 5천909만4천719원의 모든 항목에 대한 견적서와 사진이 없어 정산검사와 사업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엉터리 정산서를 경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천161만3천719원에 대해서는 무통장 송금 확인서만 있고, 세금계산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교부조건에는 보조금 결재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지난해 도민체전 때 도민체전 응원단 단복을 구입하면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경주지역 소재 업체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27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만찬비를 시장의 승인 없이 증액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초 만찬비는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지만 702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더욱이 시장의 승인 없이 결단식을 취소하고 해단식 비용 193만7천10원을 집행했으며, 국학기공 경연복으로 180만원을 집행하는 등 시장의 승인 없이 총 875만1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주시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전 집행부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보조금 관리 기준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조례 등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특히 9천만 원의 물품구입비 중 임원 단복 구입 등 6천만 원을 경쟁사 견적서도 없이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단복 등 6천만 원의 물품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는 “현금을 받았는지 카드결재를 한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현금주면 좋은 것”이라며 “나는 모르겠다”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경주시체육회 전 집행부가 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시켰는가에 대한 의혹이 커져간다. 현금결재를 하는 대신 이른바 ‘뒷돈 거래’의혹까지 일고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지난해 벚꽃마라톤대회 5천909만4천719원 부적정 사용
- 1. 물품렌탈비 172만4천619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2. 카메라 2대 영상중계 시스템 200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3. 공로패 제작 40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4. 계란훈제비 200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5. 행사장 전기설치 400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6. 대회용품 구입 633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7. 임원복 및 운영요원복 구입 888만5천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8. 주류구입 143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9. 홍보기록 보존용 사진첩 및 DVD제작 170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10. 행사장 보온덮개 시공 285만4천500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11. 견인차량 임차비 90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12. 기념품 구입 145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13. 트로피 제작 442만8천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14. 기념메달 제작 1천892만6천600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15. 장갑구입 123만 원 무통장 송금 확인증 16. 대회용품 구입 83만6천 원 카드매출 전표 등이다.
#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4천161만3천719원 세금계산서, 견적서 없어
- 임원 단복과 운영요원복 구입비 4천161만3천719원을 집행하면서 경주지역 특정 업체에 무통장 송금을 했고, 세금계산서도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벚꽃마라톤과 도민체전 등 행사에 지난해에만 6천만 원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 업체 실질적인 경영자인 C씨는 백상승 시장 때부터 지난 7월까지 채육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관련 물품을 단독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주시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7 제27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만찬비와 해단식 비용 시장 승인 없이 증액 변경
-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 집행부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 200만 원이던 만찬비를 500만 원 증액한 702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시장의 승인 없이 결단식을 취소하고 해단식 비용 193만7천10원을 집행하고, 국학기공 경연복 구입으로 18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75만10원을 부적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두식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은 견적서 등 증빙자료도 없이 실체가 없는 설 명절 선물 외상값 800만 원을 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체육회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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