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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시민의 염원이었다”
선거용 흑색선전은 경주시민에 관한 모독… 모 예비후보는 경주시민들께 사과하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0일(월) 15:30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신라왕경특별법’제정을 비난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여야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해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추진 과정과 진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주시민과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 190명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신라왕경특별법 제정목적은 경주의 미래를 세우는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과 예산의 안정적 투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특별회계 조항의 삭제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며, 특별회계 조항을 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수입 항목을 신설해 국민들에게 걷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기재부 장관을 직접만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민세금에 부담을 느낀다며 특별회계 조항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 장관은 특별회계 조항을 고집하면 이법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 하다”며 “굳이 특별회계 조항이 없어도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연히 안정적 예산반영이 가능하며, 좀 더 정확히 하는 방법은 특별법이 통과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비보수 총괄 예산과는 다른 신라왕경복원정비 명목의 별도항목을 신설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 당시 기재부와 문화재청이 이것을 협의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당연히 당해 연도 사업내용 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재처럼 법적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불상사를 맞을 수도 있어 법적근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김 의원은 “다시 말해서 특별법에 정부와 지자체는 8개 왕경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신라왕경복원사업의 국비예산 규모와 사업 량은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할 종합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수반되는 국비는 ‘보조금 벌률’에 따라 총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 된다”고 설명하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비 한 푼 못 받는 알맹이 없는 법이라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날 신라완경 복원정비 시행주체와 연구재단 설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통과된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해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해 놓았다”며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5조1항)돼 있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조1항)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5년 단위 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경주시장이 하도록 한 것은 경주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경주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구재단과 관련해 “연구재단 문제는 문광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고대국가 중 신라만을 위한 국가기관인 연구재단 설치보다는 신라를 포함한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들을 모두 연구하는 재단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고도보전육성법’상 고대국가를 연구하는 연구재단의 설치 개정안을 본인이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의 제정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열망이었고, 경주를 천년고도답게 재건하고 세계 속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숙명 같은 과제였다고 특별법의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등원이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법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반 가까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으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시간들이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한다니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는 경주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모 예비후보들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경주시민들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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