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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 추가 지원으로 재정 부담 경감, 피해 복구 탄력
경주시 전 방위적 노력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금) 15:32
ⓒ 황성신문
경주시가 지난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주택피해 63동(전파1, 반파1, 침수61)을 비롯해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시설 13곳 등 경주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을 넘는 103억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시는 재정력 지수가 0.2~0.4 미만으로 피해액 30억원 이상 될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국비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풍피해 조사 중인 공무원들에게 피해사항 누락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 및 복구액 산정 현황을 철저 점검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도 꼼꼼히 챙겼다.
지난 12일 피해지역에 자원봉사 차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 할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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