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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태양광 설치, 안전성 두고 찬반 갈등 심화
한수원 “전문기관 검증 통해 안전성 문제없다”
반대측 “40년 노후 건물 130톤 무게 감당되나”
경주시 “찬반 판단하는 기관 아니다” 난처한 입장 표명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30일(금) 14:58
ⓒ 황성신문
경주 중앙시장상인회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건물 옥상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나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태양광 설치를 두고 상인들간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까지 생산되는 양상이다. 한수원과 중앙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약 1년 전 시장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며 지난 5월 한수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지난 13일 한수원은 경주시로부터 전기부문 사업 허가를 받았다.
皇城新聞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시장상인회와 한수원은 옥상 태양광설치와 관련해 한수원이 인허가와 설치를 책임지고, 상인회는 장소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한수원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건물안전과 하자부분, 누수 등 시설관리, 보험 등에 대해 한수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하고, 상인회는 임대료 명목으로 년 임대료 2천100만원을 5년치 선불형태로 한수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시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회 입장에서는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중앙시장상인회는 제1, 제2 공영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연 8천~1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앙시장상인회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회장과 상무이사 등 임원들이 지난 6월부터 급여를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수원과의 태양광설치사업 MOU체결은 상인회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건물 안정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중앙시장상인회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인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자칫 태양광설치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중앙시장상인회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3월 23일 ‘상인회임원, 대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며 “연석회의는 상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정관 외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대표성을 띤 회의로 지난 회의 때 임원 등 39명이 참석해 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항”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더욱이 반대 측 주장에 대해 “상인회의 현 집행부를 음해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은 중앙시장 전체 상인을 위한 사업으로, 외부세력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방해를 지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상인들 간에 갈등까지 예견되고 있다.
또 건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며 “단지 노후 됐다는 이유로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추측에 의한 억지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물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 4월 전문기관인 M구조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해 태양광 설치 시 구조 안전성과 건물이 받는 안전성에 대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조안전진단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를 위해 받은 구조안전진단은 노후건물이 정기검사를 통해 C등급 D등급 등 판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한수원이 이번에 용역을 통한 검사 결과는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이 받는 안전성 문제이다”며 “검사 결과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 설치 시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경주시로부터 전기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로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을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반대와 찬성이 나눠진 상태에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경주시는 찬반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구조검토 등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다른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치에 대해 반대 측이 노후 된 건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반대나 방해가 있을 경우 태양광 설치를 두고 당분간 찬반 측의 갈등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수원이 경주 중앙시장 건물 옥상 7천260㎡(약 2천200평)에 설치할 태양광발전시설은 발전설비용량이 일 708KW이며 태양광 모듈 및 구조물 무게는 약 130톤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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