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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5000여 건, 7억6200여만 원 부과·고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9일(금)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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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000여 건, 7억62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나눠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또는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 발급받을 수 있고.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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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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