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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649대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승용차, 화물차 대당 100만원 통 큰 추가지원 확정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8일(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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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상·하반기 나눠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 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특히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특별히 추가 지원한다. 대당 보조금액은 자동차의 성능과 차종별에 따라 상이하고 승용차 313만 원~1390만 원, 화물차 399만 원~2118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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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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