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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는 경주 국회의원 선거···고소고발로 ‘얼룩’
한수원 도심 이전 가계약서 공개···허 찔린 김석기
한수원 이전 두고 ‘진실 공방’···선관위 맞고발
김일윤, 김석기 53억 원 횡령 구속 주장 ‘허위사실’고소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2일(금) 15:38
ⓒ 황성신문
경주 국회의원 선거는 진흙탕이라서 더 뜨거웠다. 김석기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으로 싱겁게 끝날 듯하던 선거가 김일윤이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싸움이 됐던 것이다.
김석기 후보가 이승환 수원대 특임교수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선을 한 결과 김석기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했다. 그때만 해도 경주지역 총선은 싱겁게 끝나는 듯했다.
시민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관심은 멀어져 갔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윤 후보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이라는 충격적인 공약을 들고나와 한수원과 신경주대학교 간의 한수원 본사 이전을 위한 가계약서를 공개하며 선거를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시켰다. 전국 최다 득표를 주장하던 김석기 후보는 갑자기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이라는 공약을 들고나온 김일윤 후보에게 허를 찔린 듯 당황스런 모습을 보이다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가계약서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게 된다. 김일윤 후보도 한수원과 체결한 가계약서가 있는데도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한 김석기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맞고발 했다.
가계약서에 따르면 교육부 등 상부 기관의 학교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 이때부터 경주지역 총선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한수원이 공식 문서가 아닌 언론 대응용 문서를 공개하며 신경주대학과 체결한 가계약서는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며, 신경주대학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위해서가 아니면 한수원이 왜 신경주대학과 부지매입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는가에 의문을 보이며 한수원의 불분명한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가계약서는 ‘허위’, 가계약을 체결했는데도 한수원 도심 이전을 허위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두 후보 간 진실 공방이 선관위의 판단을 받게됐다. 김석기 후보와 김일윤 후보는 쌍방간의 비방전에 돌입했다.
먼저 김석기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김석기 후보는 김일윤 후보가 사학비리 당사자로 학교 공금 53억 원을 횡령해 구속됐다고 비난했다. 또 김일윤 후보는 한수원 도심 이전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께 석고대죄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참3억 횡령 사건은 결국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김석기 후보는 김일윤 후보가 공금 53억 원을 횡령해 구속됐다고만 주장했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밝히지 않았다(구속돼 처벌을 받았다면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 사실이 적시된다. 김일윤 후보 전과 내용에는 이 사건에 대한 전과 기록은 없다).
김일윤 후보는 53억 원 횡령건에 대해 즉시 김석기 후보를 ‘김일윤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실이 아니며, 전과 기록에도 없는 ‘공금 53억 원 횡령으로 구속’은 김일윤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었다. 김일윤 후보는 소멸 위기에 처한 경주를 김석기 8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비판했다.
경주를 살리기 위해선 한수원 도심 이전뿐이라며 “김석기 후보는 한수원 도심 이전을 반대하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김석기 후보가 못한 한수원 이전을 김일윤이 하니 온갖 음해로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6일 김석기 후보는 4000명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 한수원 도심 이전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이후 반대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후보는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공약에 포함시키려다 동경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포함시키지 못했다. 김석기와 김일윤은 똑같은 경주 김씨다. 종친 간에 치고받는 혈투가 연출된 것이다. 김일윤 후보 측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끝나도 법적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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