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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청년 2기 모집
인건비 월 200만원 지급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월) 15:37
경북도는 선도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 참여청년 2기를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2기 모집은 지난 1기 모집결과 16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2.4:1 이라는 경쟁률에서 볼 수 있듯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유도하고 1기 모집 시 지역제한(도내 거주자만 가능)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없앴다.
모집기간은 5일까지이며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로 경북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전국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거주자일 경우 해당 주소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법인 소재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취업 희망법인 1~3순위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이 취업하게 될 법인은 도내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 청년들은 이 곳에서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1차 서면심사(참여자격 요건) 후 법인-청년 간 상호 정보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특히, 면접심사에서는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자세, 취농․정착 가능성,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청년이 서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발․매칭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을 지원 받는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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