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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 부모 가족 양육비 확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인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2일(금)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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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경북 청년 한 부모(34~39세 이하) 양육비 등의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이밖에도 청소년 한 부모에 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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