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편집국장 김치억 | ⓒ 황성신문 |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유사한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관련법과 사법당국의 대응은 뒷북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신당동 역무원 피살사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았다.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가해 남성을 고소했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지속된 스토킹에도 경찰은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으로 안타까운 결말이 났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이중 적지 않은 숫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성 대결의 문제로 비화되는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크게 없어 보인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 8월까지 입건된 7152명 중 254명만이 구속됐다.
무조건적으로 구속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당동 역무원 사건 등 유사한 사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법당국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긴급한 우려가 있을 때 접근금지 명령이나 구치소 입감 등의 잠정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실정이다.
경찰이 지난 9개월간 신청한 잠정조치의 대부분이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의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제2의 신당동 역무원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법 개정도 절실해 보인다.
스토킹 범죄는 물론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의 신변위험 요인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최우선 돼야 한다.
현장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의 적극 개입할 제도적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범 국민적 이슈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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