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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위원회 개최 2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5일(금)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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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심의·의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일 제1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12.22.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조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또 한수원이 신청한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의 주증기안전밸브 운전제한조건 상세화 및 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신호 부계전기 다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단,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제129회(`20.11.27), 제130회(’20.12.11.)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에게는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에 대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를 명령하는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은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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