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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은 에너지 펑펑
에너지절약 규정 위반 공공기관 291개…정수성 위원 ‘관련제도 개선해야한다’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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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절약 규정을 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공공기관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정이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모두 291개 공공기관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됐으며, 적정실내온도 준수와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 사용 등의 실적과 준수여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점검하고 있다. 연도별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은 ▲2012년 13개 기관 ▲2013년 113개 ▲2014년 109개 ▲2015년 상반기는 56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형별 위반사항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154개 기관으로 전체의 52.9%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등 관련 규정 운영을 위반한 곳이 67개 기관으로 23.0% ▲대기전력차단 장치 미설치 등 대기전력 저감관련 위반은 37개 12.7% ▲겨울철 난방 18도 이하, 여름철 냉방 28도 이상 등 적정실내온도 준수를 위반한 기관은 33개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 특히, 2012년부터 정부는 상가들이 문을 열고 냉방영업(개문냉방)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규정을 실시하면서, 정작 공공기관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할 때 공공기관들은 에너지를 펑펑 써 대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적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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