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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배지가 아깝다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4:45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시의원들이 경주시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가 국가적인 난제로 등장하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홍두승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 우상인 공론화 지원단장이 경주시 의회를 방문하고 의장단 및 원전특위 위원들과 1시간여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정현주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간담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동료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등 시의원들끼리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정현주 의원이 공론화 위원들을 향해 “안건도 없고 갑자기 성사돼 간담회의 목적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자 여러 명의 시의원들이 정 의원을 제지하며 비판까지 했다고 한다.
여러 명의 시의원들이 정 의원을 비판하자 정 의원은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주시 의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정현주 의원을 정치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경주의 현안이다.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는 초당적인 문제다. 전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현안을 두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것도 홍두승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 그분들이 경주시 의회를 어떻게 보았겠나 싶다. 또 모 의원은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108조로 지칭했다고 한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여러 차례 108조로 불렀다고 한다.
그냥 웃어넘기기엔 지나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특별법 18조였다. 18조는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원자력 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방폐장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관련 법을 시의원이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공론화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웃었을 일이다. 
연수를 핑계 삼아 유람이나 다니고 시민 혈세로 별 볼일 없는 출장이나 다니라고 배지를 달아준 게 아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 직위를 이용한 압력이나 행사하라고 배지를 달아준 게 아니다.
시의원은 시민께 봉사하고 희생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경주지역 문제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한목소리를 냄으로서 현안 해결에 한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폼 잡는 시의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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