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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생했다”...경주시 피자잔치...선거법 위반 논란
제설작업.AI 등 고생직원 격려
선거 70여일 앞두고 음식 제공
합법 가장 불법 선거운동 의문
혈세로 유권자 노고 치하 일거양득
선관위 명확한 법률해석 내놔야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4일(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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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각 부서에 피자를 돌려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4일과 17일 양일간 본청 37개과와 23개 읍면동에 혈세 800만 원을 동원해서 피자 189판을 돌렸다.
명목은 폭설 제설작업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AI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시장 선거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던 경주시청 공무원들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현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생한 공무원 위로라는 명분은 좋지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행위라는 지적과 공무원들의 여론을 끌어 들이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011년 구제역으로 수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 처분 되고 1천500여 경주시 공무원들이 초비상 상태에서 방역초소 근무 등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도 ‘공무원 위로’라는 명분으로 피자를 돌리지는 않았다.
경주시는 이와 관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돌렸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며 “고생한 공무원들의 위로 차원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주시 선관위도 “업무 추진비로 피자를 구입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에 시민들의 혈세로 피자를 제공해 공무원들의 환심을 싸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업무추진비도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경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관리감독 부재,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경주시는 고생 했다며 피자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면 최 시장이 자비로 피자를 사야 마땅한데도, 그리되면 선거법에 저촉될까 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노고도 치하하고 환심도 싸는 일거양득을 취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환심을 사고 선거법도 교묘히 피해 가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시민 정 모(42)씨는 “공무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하며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업무추진비가 선거에 이용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최 시장이 지난해 경주시 노인회 회원들을 모아 놓고 모 한정식 집에서 밥을 싸준 것도 업무추진비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 갔다”며 “선관위는 법률을 꼼꼼히 검토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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