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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적다" 시의회 아우성에 결국 지갑 연 경주시
25009년부터 6년 간 의정비 동결, 20% 인상안 요구 주장
市, 내년 2.7% 올린 3천552만원 책정…시민 반발 예상
27일 심의委서 공부원 보수 인상률따라 적용여부도 결정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0일(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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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시의원들이 현행 연간 3천459만 원의 의정비가 적다며 경주시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주시의회가 지난달 1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2014년 대비 최고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요구안을 경주시에 공식 전달했다.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의정비 인상안을 가지고 지난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의정비를 2.7%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연 의정비심의 위원들은 각각의 인상안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평균으로 나눈 결과 2.7% 인상안을 책정했다.
의정비가 2.7% 인상되면 현행 연간 3천459만원에서 93만 4천원이 더 많은 3천552만원으로 책정된다.
경주시는 위원회의 책정 안을 두고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간 주민의견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1년차 의정비 결정 액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500명 이상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이나 의정비 인상률은 2.7%로 잠정결정 난데 따른 것이다. 경주시는 주민의견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45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경주시의회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공무원 보수는 13.1% 인상된 반면 의정비는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고 있다.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요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매년 의정비를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만 의정비를 재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의정비를 재 책정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가 있는 향후 4년 간 의정비를 재 책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이 끝난 후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소집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하면, 경주시는 확정된 인상안을 결정해 28일까지 시의회로 통보해야한다.
특히 27일께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차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 2.7%인상만 책정할지, 아니면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정비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6년 간 의정비를 동결해왔기 때문에 20%인상을 요구했다”며 “공은 심의위원회롤 넘어갔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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