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법안 소위에 이어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경북도청터를 국가가 매입해 경북도는 신청사 건립에 쓴 1100억원대의 차입금을 미리 갚을수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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