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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주민복지·기업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지역 내 고준위폐기물 보관시설 증설의도
산자부, 특별법 유권해석두고 ‘관련시설’ 명확한 정의도 없어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1월 26일(월) 16:30
경주를 비롯한 원전소재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가 사실상 원전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주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고준위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중간저장 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 경주지역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최소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 모두 25만~30만 톤의 핵폐기물이 배출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처분(최종처분)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국내에서는 중간저장 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
월성원전에서만 연간 127톤의 핵연료가 나오고 있는 상태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이 아닌 보관만 할 수 있는 임시저장 시설은 현재 76%가 찼고 3년 뒤에는 완전히 포화상태가 된다.
정부는 2055년 전후를 기점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중·저준위 방폐장도 부지 선정에만 19년이 걸렸고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고준위방폐장에 대한 부지선정은 논의된 것도 없고 뚜렷한 기술도 없는 상태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원전 내 가동 중인 임시저장 시설의 부지를 확충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진전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2일에는 경주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여론수렴 전문기관인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가 경주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언론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2차 지역언론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갈등치유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주민인식 사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 200명과 시내권 주민 3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대다수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연설명도 없이 사전설문을 진행한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항과 선택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례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제시된 선택지(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어느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가운데 ‘보통’이라는 모호한 답안이 있어 혼란을 주고 있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특별법과 관련된 설문문항이 빠져있자 본 설문조사에는 반드시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법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사업정책관의 유권해석 결과가 공개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경주)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관련시설’에 대해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포함된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발생자(원전)로부터 사용핵연료를 인수해 중간저장 또는 영구처분하기위한 관리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시설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주체가 되는 중간저장 시설이며, 관계시설은 원자력발전소가 주체가 되는 임시저장 시설이라는 것이다.
임시저장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자가 원전 운영을 위해 원전시설 내부에 저장하는 것이며, 중간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자로부터 인수해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산자부와 원자력안전법의 해석이다.(영구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
이렇듯 표면상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원전 내부냐 외부냐’의 법적인 규정과 주체만 다를 뿐이어서, 법적으로는 월성원전에는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수는 없지만 같은 용도로 임시저장시설을 이용해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전제하며 주민들에게 추상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특별법 등 지역에 맞게 목표와 방향성을 세워 공론화를 열어 가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영석 갈등치유연구소장은 “지금 공론화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현황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 공론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또 이에 따른 쟁점사항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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