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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설 선물 받으면 과태료 '최대 50배'
경북선관위, 선거법 안내 신고자에 최고 5억 포상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8일(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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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 및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했다.
선관위가 밝힌 설·대보름과 관련한 주요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 등에 구호․자선 물품 제공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사례는 △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 사진을 게재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음식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설·대보름 전후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정치인으로부터 설 선물·대보름 행사 찬조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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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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