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에 대해 게재한다.
△한시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전용85㎡ 이하 이거나 6억원이하 주택)과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 했을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해주던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 됐다.
△취득세의 영구 인하=집을 살 때 부과 하는 취득세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은1%, 6억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은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영구 인하 돼 취득세 부담은 매우 낮아 졌다.(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또한 상가 및 토지의 취득세율은 종전과 같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2주택 보유 50%, 3주택 이상 보유 60%) 폐지가 지난 연말 합의 되어 올해부터는 6%∼38%의 기본 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이 상향 조정 되었으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할 때의 환산 비율도 현행 14%에서 10%로 상한선이 하향 조정 됐다.
*자료제공 = 경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공인중개사 최남두(054-777-1635, 010-8024-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