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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품원 "고구마.감자도 양곡표시 대상"
표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31일(월) 16: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소장 성병화)는 고구마, 감자 생산 및 가공자 또는 판매자는 양곡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계도․홍보한 뒤 특별단속을 벌여 양곡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를 한 업소는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와 판매업자는 고구마, 감자를 포장판매 할 때 의무표시 사항인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이 박스에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스티커 제작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 관계자는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전화 1588-8112번이나 경주사무소 743-6060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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