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대폭 지원한다.
도는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차로 200억원을 확정하고 추가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총 647억원 규모이며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된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한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꿀벌, 사슴, 염소농가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절감 시설(지열냉난방시설),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과 축사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축사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주변환경 개선시설도 포함했다.
지원방식은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포함방식(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 지원되며, 희망 농가는 축사 소재지의 시․군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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