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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위반 '꼼짝마'
농관원, 다음달 5일까지 부정유통행위 집중단속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 투입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9일(화)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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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 생산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8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해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이어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의 2014년산 신곡으로 연산을 거짓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단속반을 풀가동,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동원키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7월 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원산지를 표시를 하지 아니한 1천9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농관원 성병화 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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