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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글램핑 안전문제 ‘빨간불’… 종합대책 시급
규제법 미흡해 사각지대… 화재위험 그대로 노출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7일(월)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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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양의 펜션 화재에 이어 최근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했으나 아직도 글램핑(화려함과 캠핑을 조합한 신조어)장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명성이 높지만 불법 글램핑장이 난립하면서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먹칠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과 힐링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불국사 인근지역과 양남면, 산내면 등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에 50여개소의 불법 글램핑장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또 글램핑은 대부분 대형텐트 안에 침대와 난방시설을 하고 공동욕실과 취사장을 비치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저녁과 아침을 제공한다며 투숙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숙박업과 식사를 제공하는 대중음식점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형태로 안전과 위생적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방문객들의 몫으로 남는다. 행정기관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의 관련 기관도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글램핑은 법의 사각지대로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 경주시는 글램핑 시설을 기존 캠핑촌으로 허가 난 3개소를 포함해 59개소로 집계하고 있다. 보문관광단지에 시설된 글램핑과 불국사 등의 경주지역 대부분 글램핑은 텐트 10~20여동을 비치하고 있다. 텐트마다 내부에 2인용 침대 2개를 설치하고 전기 또는 가스난로, 커피포터, 전기장판 등의 시설이 비치돼 있으며 위생상태 또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글램핑은 또 공동 샤워실과 화장실, 취사장 또는 식당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텐트에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대시설과 바비큐통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글램핑이 텐트라는 이름만 빼면 펜션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글램핑은 텐트로 숙박과 식사 또는 식재료를 제공하면서 펜션과 버금가는 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글램핑은 보문단지, 불국사, 산내면, 양남면 등의 관광휴양객들이 집중되는 문화재 주변지역과 경치가 빼어난 곳이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화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글램핑은 일차적으로 숙박시설을 하고 이용료를 받아 숙박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허가는 당연히 없다. 숙박에 따른 위생 점검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다. 침대 매트와 이불 등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따로 식당을 두고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중음식점 허가가 없어 바비큐용 고기 또는 컵라면과 햇반 등의 식재료만 제공하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식재료와 이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문제다. 이들은 대개가 취사를 위한 화력을 이동식 가스통을 사용한다. 텐트 옆에 이동식 가스통을 하나씩 비치하고 가스호스를 연결해 난로와 바비큐 요리 를 한다. 또 냉장고와 커피포트, 전기장판 등의 전자제품으로 연결되는 전기는 인입선 하나에 여러 개의 콘센트를 연결 사용해 과부하로 인한 전기사고와 바닥에 팽개쳐진 콘센트에 물과 커피, 술 등의 물 종류가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도록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 위험이 높지만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시설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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