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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감독법’제대로 알자… 정수성 의원 설명회
원전안전분과 위원장 정수성 의원 설명회 개최
벌칙 대폭 강화… 한수원, 2직급 이상 재산등록 해야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4일(화) 14:43
ⓒ 황성신문
국회윤리특별위원장과 원전안전분과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시)은 지난달 27일 경주 보문단지 내 하이코에서 ‘원전감독 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원전감독 법은 정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은 2012년부터 2013년 발생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비리 사건으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안감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원전공공기관의 안전과 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 협력업체 행위 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돼 있다.
▲ 원전공공기관의 안전‧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
구매‧계약‧조직‧인사 및 시설관리, 국민소통‧협업 등과 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등 윤리의무 규정,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운영 성과를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조치는 사익‧특혜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원칙으로 하는 벌칙과 영리업무 행위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뇌물 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규정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 침해 등과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1개월에서 3년 동안 입찰제한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징역,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입찰제한은 1차 위반 2년, 2차 위반 2년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3년으로 강화 됐으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벌칙 2분의1 범위에서 가중‧감경처분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금의 100분의10 이내로 규정했다. 또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원전공공기관의 법령상 의무 미 준수 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요구, 시정요구 미 준수 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건의 요구 등으로 돼 있다.
앞으로 산업부는 새로 제정된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나가야 한다. 그러나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가 법령의무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수성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을 “2012년과 2013년 연이은 원전비리로 총 14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원전5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등 한 개 기관의 단일 사건으로 최대 인원이 연루된 건국 이래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대 사건이었다”면서 “원전5기 가동정지로 전기 판매 손실액이 약 6천50억 원, 신고리 3~4호기 준공지연으로 발생한 전기 판매 손실액이 약 9천691억 원, 타 원전 대체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분 약 9천656억 원, 원전 내 케이블 구매 대금 및 철거‧설치비용이 약 3~4천억 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과 고장 등으로 멈춰선 원전 탓에 국민이 추가부담 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약 3조원 등 수조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원전비리는 납품업체, 검증업체, 승인기관, 발주기관이 연결된 구조적 비리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적 비리로 인해 새누리당은 2013년 6월 에너지특위를 구성하고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당 차원에서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명 ‘원전감독법’의 제정을 통해 비리근절 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원전안전분과 위원장인 정수성 의원은 두 달여 간의 회의를 통해 법률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개월여 간의 회의를 통해 세밀한 조문작업을 거쳐 ‘원전감독법’이 탄생했다.
이 법률은 원전비리의 주요 부분인 인적 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예방을 위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지켜야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강도 높은 처벌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전공공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안전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한 경영활동을 정기‧수시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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