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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돼야 한다
최양식 시장 특별법 제정에 강한 의지 보여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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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경주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은 예산확보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이 단지 경주에만 국한된 신라문화 복원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를 복원해서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천년의 왕도를 복원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특별법 제정으로 원할 한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경주지역사업으로 공약 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2025년까지 9천54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 월정교, 첨성대 주변, 대릉원 일원 등 8개 유적에서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왕궁과 옛 건물을 복원한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다 19대 국회가 끝나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에 당선된 김석기 의원이 1호발의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만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아시아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다.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광주는 신라왕경을 복원하는 특별법에 적극 반대하며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혁신위원회가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나섰다. 이유는 광주 아시아문화도시조성 사업이 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에 의해 위상약화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경주는 1970년대 초 정부차원에서 추진했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중단된 후, 30여 년 동안 신라 천년왕도 유적정비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2년 18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발표되면서, 신라왕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발의는 물론,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신라왕경 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찬란한 신라왕도의 골격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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