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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전 시장은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왜 결재했나
이종사촌 동생 부동산 투기의혹 포함된 도시계획, 임기 마지막에 결재
주낙영 당선인의 ‘도시계획전면중단’요구 묵살…
도시계획 사전정보입수 등 여전히 의혹 남아…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30일(월) 16:00

ⓒ 황성신문
최양식 전 시장 이종사촌 동생 K씨의 부동산 투기의혹(본보 64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양식 전 시장이 임기 1주일 정도를 남긴 지난 623일께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 K씨의 땅이 포함된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안에 최종 결재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618일 당선인 신분으로 경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양식 시장은 주낙영 당선인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최종 결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주 당선인은 도시·군 관리계획변경(재정비)은 경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일을 두고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주 당선인은 도시계획 변경은 구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경주의 얼굴이 달라진다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경주시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 때 시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반드시 새 시장의 공약이 반영돼야 한다새 시장으로서 도시계획 변경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한 만큼 각종 민원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 당선인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로 돌아왔다. 최 전 시장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주 당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최종 결재란에 사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양식 전 시장 이종사촌 동생 K씨는 201546일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부영아파트 인근 7번국도변 209번지와 209-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땅 6412(1940)3.3304만 원 가량인 59억 원에 매입했다. 경주시는 K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문제의 이 땅을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을 입안했다.

이 땅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지가는 준주거지역일 때보다 적게는 2~3, 크게는 5~6배 이상 상승 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땅 매입과 경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이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지자 시민들은 최 전 시장의 사촌동생이 경주시의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낙영 당선인의 도시계획 전면중단촉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기 마지막에 결재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땅은 매입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월 1200만원을 상회하는 금융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최 전 시장은 자신의 이종사촌동생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황성신문을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를 하 기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대체 본보의 기사 중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대질을 통해서라도 밝혀주길 바란다. 최 전 시장은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자신이 알았던 몰랐던 자신의 친인척의 땅이 도시계획 변경에 상업지역으로 입안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또 언론에 친인척이 관련된 투기의혹까지 보도가 됐다면 도시계획재정비를 전면 중단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차기 시장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최양식 전 시장은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의 사촌동생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땅까지 포함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결재한 것이다.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이 땅을 매입하면서 경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정보를 미리 입수했든, 아니면 우연의 일치든 의혹이 발생됐으면 도시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최 전 시장은 경주시 도시계획을 종결짓는 이중성을 보였다. 최양식 전 시장은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 부동산 투기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땅 매입 시기와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시점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시민 김 모(55, 동천동)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과정에 경주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써 자질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주낙영 시장이 당선인 시절에 도시계획재정비 전면중단을 촉구했으면, 최 전 시장은 차기 시장의 시정구상을 위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위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땅 매입 시점과 도시계획재정비 시점이 기가 차게 맞아떨어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마지막에 결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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