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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석 노인 회장,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
대한노인회 상벌위원회, 제명 등 중징계 규정… ‘횡령’, ‘폭력’, ‘선거법 위반’등으로 비리 종합세트
노인회 회원들, “제명되기 전 당장 사퇴하라 비판…최 회장, ”현 시장과 관계 안 좋지만 임기는 임기다“버티기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0일(월)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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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임석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이 2020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 일부 노인회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20일 1면 보도) 최임석 회장이 경주시노인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성욱 판사는 최임석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따르면 최임석 회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22일까지 경주시노인회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기관운영활동비를 지급받아 노인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4월 22일께 김 모씨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1대를 1천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자비가 아닌 기관운영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직무관련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특칙’은 “소속장이 직무와 관련한 중대범죄(횡령 등)를 범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회는 즉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엄중한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상벌규정심의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최임석 회장에 대한 제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최임석 회장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도덕성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14일 마을 주민과 시비로 톱과 전지가위를 휘둘러 폭력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6.13 경주시장 선거에서 노인회 회장 신분으로 최양식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다 경주시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 공금횡령과 폭력사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노인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된 최 회장의 거취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양식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한 그가 시장이 바뀌었으나 임기운운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업무상횡령으로 제명 등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정관을 정면 위반한 최임석 회장이 주낙영 시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020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주시노인회 분회장을 맡고 있는 K씨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회장이 공금이나 횡령하고 폭력사건에나 연루되면서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밝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노인회가 회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분회장 C씨는 “노인회는 개인 한사람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수만명의 회원들을 대표한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대한노인회의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제명당하기 전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임기운운하며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 했다. 한편 최임석 회장은 본보와 전화 통화에서 “주 시장과 관계가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임기는 채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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